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매를 즉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도 거래가 중지된다.
14일 한국거래소는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며 "또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이상임이 확인되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을 기초로 하는 ELW, 11개 종목도 동시에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다만 해당 주식을 편입한 ETF(상장지수펀드, 73개 종목)·ETN(상장지수채권, 5개 종목)은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편입비중에 따라 ETF·ETN의 가격 불안정, LP호가 스프레드 또는 괴리율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ETF의 순자산 가치도 거래정지기간 동안 공정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 주식 선물·옵션 상품이 없고, 헬스케어 섹터지수 산출은 계속되므로 해당 종목이 포함된 헬스케어 섹터지수 선물은 계속 거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의 조치를 의결하거나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동시에 매매거래는 즉시 정지된다.
거래소 측은 "실질심사사유 발생일부터 15영업일 이내 심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심사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부의 없이 상장유지를 결정하고 결정일의 익일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사례는 총 16곳이며,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