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2명의 수능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
1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원주와 춘천 2곳의 시험지구에서 수험생 2명이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원주시험지구에서 점심시간 때 검정고시생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타 학생이 신고해 해당 수험생은 퇴장조치됐다. 춘천지구에서는 복도감독관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재학생을 적발해 퇴장 조치했다.
수능 당일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이 안되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들은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올해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되며 내년 수능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