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양구 군인 사망…TOD 관측병, 총기 소지 가능할까?

입력 2018-11-18 10:19수정 2018-11-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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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5시 38분께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화장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양구 군인의 사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TOD(열상감시장비) 관측병인 김모(21) 일병이 총기 소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나오고 있다.

김 일병은 8월 22일부터 TOD 관측병으로 양구 해당 부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해당 GP는 시설물 보강공사 중으로 김 일병은 GP를 오가며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이날 야간경계 근무조로 투입된 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일병은 이곳 초소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해 왔는데, 일반적으로 TOD 관측병은 장비를 통해 전방의 움직임을 관측, 보고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근무 시 총기를 소지할 일이 없다. 하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GP 야간 근무 수행 때는 일반병과 마찬가지로 총기를 소지한채 경계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일병은 총성을 들은 간부에 의해 발견됐으며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는 군단 헌병단과 육군 중앙수사단 등 15명을 투입해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육군본부는 "사고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북한군 지역에서의 특이활동은 관측되지 않고 있으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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