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셀트리온이 계열사 신고 누락에 따른 검찰의 기소 방침에, 고의성 없는 착오로 나중에 자진신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1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은 2016년 티에스이엔씨와 티에스이엔엠, 디케이아이상사, 에이디에스글로벌 등 계열사 5개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홀딩스 관계자는 “당시 정확한 신고 방침을 인지하지 못해 착오가 있었다”며 “정식 신고 기간인 2016년 4월 1일 이후에 5개 계열사의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연내에 별도로 늦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서도 자진신고한 부분을 감안해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며 “착오가 아닌 고의 누락이었다면 공정위도 고발 처리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올해 9월 조사를 받고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검찰로부터 아직 (기소에 대한) 정식 서류를 받지는 못했다. 이후 통보가 오면 해당 내용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셀트리온은 서 회장이 최근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지만 폭언이나 막말, 비속어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