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中 ABCP 사태...또 다시 금융사 간 소송전

입력 2018-11-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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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로 금융회사 간의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불거진 책임공방이 또 다시 법적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2일 공시를 통해 부산은행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 측에는 해당 상품의 유동화에 참여했던 한화투자증권을 비롯해 ABCP에 등급을 부여했던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 등이 포함됐다. 청구액은 약 197억 원이다.

이보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지난 19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금정 제12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액면 500억 원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원상회복청구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금정제12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지난 5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ABCP를 1645억 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금융회사에 판매했다. 하지만 기초자산이었던 CERCG 자회사의 채권이 만기 상환이 되지 않으면서 해당 ABCP도 지난 9일 디폴트됐다.

이 상품에 투자한 금융사는 △현대차증권(500억 원) △KB증권(200억 원) △BNK투자증권(200억 원) △유안타증권(150억 원) △신영증권(100억 원) 등 증권사를 비롯해 △부산은행(200억 원) △KTB자산운용(200억 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 원) △하나은행(35억 원) 등이다.

이미 지난 5월 ABCP 부실화 논란이 거세지면서 금융회사간의 책임공방이 불거졌다. 해당 상품의 유동화에 참여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ABCP 발행의 주관사가 아니라며 ABCP 사태의 책임에 선을 긋자 주관사 논란이 불거졌고, 증권사간 급기야 예약매매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지난 7월 신영증권과 유안타증권은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증권이 해당 ABCP를 되사겠다고 사전에 약속했지만, 상품에 문제가 생기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차증권은 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혐의가 있다며 한화투자증권의 ABCP 실무자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 나머지 ABCP를 매입한 금융회사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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