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콩 등 들러사 2곳도 적발...과징금 총 4억5000만원 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발주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어버견보주택 제작사인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킹콩 등 3곳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4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H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마이다스아이티를 낙찰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및 기술제안서 내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대가는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들러리(비욘드쓰리디·킹콩)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마이다스아이티는 평균 90.5%의 높은 낙찰률을 보이며 입찰건을 따냈다. 해당 낙찰률은 경쟁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40.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 담합은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나눠먹기 위한 전형적인 담합 사건"이라며 "담합으로 인해 발주처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게 하고, 제3의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차단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에 각각 과징금 3억1100만 원, 1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 비욘드쓰리디는 2016년 12월 말 폐업되면서 이번 제재 조치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