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융상품 판매 ‘과속’

입력 2018-11-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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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심사 서류 제출 전...내년 상반기나 가능

핀테크 업체 카카오페이가 투자중개업 라이선스 취득에 앞서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홍보에 무리하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을 전한 10월 1일 이후 이날까지 2개월여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 제출을 미룬 상태다. 카카오페이 측은 사전준비 단계라는 입장이지만 서류 미비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인수합병(M&A)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사실상 연내 통과는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심사 대상은 카카오페이 최대주주인 카카오의 최대주주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특수관계인이다.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증권업 진출을 발표한 이후 20일 카카오톡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에 앞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톡 창구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P2P상품, 증권, 펀드 등 만기 1년 미만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P2P 상품을 중개업체들과 연계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판매 직후부터 중개업체 피플펀드의 전력과 함께, P2P 상품을 취급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시장에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실상 ‘공모상품’의 성격을 지닌 금융투자 상품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금융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마무리짓고 상품을 팔기 시작했으면 절차상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과도하게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증권업계 진출 보도를 앞서 접한 금융소비자 중 일부는 이미 증권사인 줄 알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시장이 빠르게 변해가는 와중에 금융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레이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일정 부분 공감이 간다”며 “금융당국도 고민이 많겠지만 투자자 보호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그룹 자회사로 간편송금과 카카오페이 카드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작년 2월 중국 알리페이를 서비스하는 앤트파이낸셜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신규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매장결제’로 020 사업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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