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달부터 독일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시작

입력 2018-11-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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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과 독일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곳은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에 이어 5개국으로 확대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20일 베를린에서 독일 내무부와 ‘한국-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이용 대상은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며, 장기체류자, 관광목적 등의 단기체류 입국자 등이 해당된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최초 대면심사대를 통해 입국한 다음 현지 공항에 설치된 자동 출입국등록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하고 여권을 등록하면 된다. 출국 시부터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한 번 등록하면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여권 유효기간까지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국내 공항의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대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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