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확대되면 골목 음식점ㆍ동네 빵집 사장님이 받는 혜택을 얼마나 될까?
금융위원회가 26일 내놓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그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연매출 5~10억 원 가맹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15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0억~30억 원 가맹점은 975억 원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연매출 5억~10억 원의 편의점(1만5000개)은 연간 322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당 연 214만 원 혜택을 보는 셈이다. 10~30억 원을 버는 편의점의 인하 효과는 연간 137억 원(가맹점당 약 156만 원)이다.
세금 비중이 높은 술을 팔고, 인건비 부담이 큰 음식점은 △5억~10억 원: 연간 1064억 원(가맹점당 약 288만 원) △10억~30억 원: 연간 576억 원(가맹점당 약 343만 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이나 제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5억~10억 원: 연간 84억∼129억 원(가맹점당 약 279만∼322만 원) △10억~30억 원: 25∼262억 원(가맹점당 약 312만∼410만 원)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된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