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연매출 기준이 30억 원까지 확대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카드 무이자, 포인트 혜택 등은 대폭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 5억~10억 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0.65%포인트(P) 인하된다. 10억~30억 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0.61%P 내려간다. 체크카드는 △5억~10억 원은 0.46%P(1.56%→1.1%) △10억~30억 원은 0.28%(1.58%→1.3%) 각각 낮아진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혜택을 받는 가맹점 비율은 84%에서 93%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매출 5억~10억 원의 편의점(1만5000개)은 연간 322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당 연 214만 원 혜택을 보는 셈이다. 10~30억 원을 버는 편의점의 인하 효과는 연간 137억 원(가맹점당 약 156만 원)이다.
세금 비중이 높은 술을 팔고, 인건비 부담이 큰 음식점은 △5억~10억 원: 연간 1064억 원(가맹점당 약 288만 원) △10억~30억 원: 연간 576억 원(가맹점당 약 343만 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이나 제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5억~10억 원: 연간 84억∼129억 원(가맹점당 약 279만∼322만 원) △10억~30억 원: 25∼262억 원(가맹점당 약 312만∼410만 원) 부담이 줄 것으로 추정된다.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담배나 주류처럼 세금 비중이 큰 품목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카드사 적격비용(원가)을 재산정한 결과 1조4000억 원의 여력이 있다고 봤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손질하기로 했다.
일단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가 허용된다. 단,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카드사는 새 상품을 출시할 때는 가맹점에서 버는 수수료 수익 내에서 비용만 따지면 된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도 제한된다. 가맹점 수수료와 연회비를 초과하는 마케팅 제공이 금지된다. 이 선을 넘을 경우 프로모션 관련 수익성을 분석해 이사회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법인과 협약을 맺을 때도 '초년도 연회비 면제' 혜택을 줘선 안 된다.
3개월 무이자, 교통비 0.5% 할인 등 모든 카드사가 공통으로 적용하는 백화점식 부가서비스도 정리된다. '전월 OO원을 쓰고, OO에서만 결제할 경우' 등 복잡한 서비스 이용 조건도 간소화된다.
최 국장은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당국과 업계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 비용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