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뉴시스)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이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해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도체 전문기업인 바른전자는 2015년 11월 1000억 원 규모의 중국 투자유치설이 돌며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중국에 메모리반도체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던 바른전자는 중국 국영기업이 중국 공장 생산 설비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로 정보를 조작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미실현 이익을 포함해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김 회장은 일명 ‘5%룰’로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면 5일 안에 보유 상황·목적·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김 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퇴직 간부에게 2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