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PM2.5)와 오존 발생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가 촘촘해진다. 정부는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의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의 페인트 VOCs 함유기준도 최대 67%까지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이다. 그 자체로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의 함량(수도권 29.2%·영남권 30.7%)이 높은 수준으로, 다량의 VOCs 배출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된다.
올해 8~9월 울산 산단지역 정유·석유화학공장의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에서 다량의 VOCs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정탱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한다. 앞으로는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의 농도차를 1ppm이하로 관리하여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VOCs의 양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플레어스택은 평상시에는 VOCs 배출저감을 위해 연소부의 발열량을 일정 기준(732kcal/Sm3)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 가스 이미징(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와 촬영기록을 의무화한다.
페인트 VOCs 함유기준도 강화한다. 페인트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은 VOCs 배출량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는 주요 VOCs 배출원이다.
현행 61종의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해 118종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비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약 48%를, 도장시설의 VOCs 배출은 약 13%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