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법인분리 강행에 차단장치 없어…한국GM '재항고' 전망도 나와
한국지엠(GM)이 내달 3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설립을 강행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단으로 철수 논란을 불거지게 한 연구개발(R&D)법인 분리가 ‘일시정지’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한국GM의 법인 분리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해 이번 사안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는 분석이다.
◇ 강행할까 미룰까…공은 한국GM에 =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산은의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GM이 내달 3일로 예정된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법인분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음달 3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분리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 판결이 민사소송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한국GM이 법적 판단과 달리 법인분리를 강행하더라도 산은이 자체적으로 불복절차를 강구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산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관건은 다음주 월요일 한국GM이 법인분리를 강행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앞으로 한국GM의 움직임에 따라 산은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GM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법인분리 일정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분할과 등기를 연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총을 다시 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총 무효에 대한 산은과 한국GM의 본안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국GM은 아직 추후 절차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GM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재항고 등 앞으로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인력감축·공장폐쇄 움직임과 하나로 고려해야” = 업계에서는 법인 분리 문제와는 별도로 한국GM이 이번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법인 분리가 현재 글로벌GM에서 이뤄지고 있는 구조조정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국GM도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한국GM 법인분리는 최근 글로벌 GM의 인력감축, 공장폐쇄 등 전반적인 움직임이랑 같이 가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GM은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GM은 26일(현지시간) 내년 말부터 미국과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 5곳과 해외 공장 2곳을 1년 안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외 공장 2곳에 한국GM 공장이 포함돼있는지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전 바라 회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지역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사무직 직원과 글로벌 임원에게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GM입장에서는 한국GM의 가성비가 제일 떨어진다”며 “아무리 우리 정부에서 자금을 댄다고 해도 글로벌GM의 희망퇴직과 공장폐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