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하는 일명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된 현대모비스와 전·현직 임직원이 5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자동차 부품 ‘밀어내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현대모비스에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년간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1000개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했다며 지난 2월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가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호석 전 대표, 정태환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리점들의 부품 구매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애초 공정위는 부품 밀어내기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00여 개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부품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답한 대리점 일부를 따로 조사한 결과 등을 부품 강매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공정위가 강매 피해 대리점으로 지목한 업체의 절반 이상이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검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이 공정위에 부품 강매 관련 증거 보완을 지속해서 요구했으나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전언이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 처분에 앞서 두 차례 동의의결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