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공급망 보증 내년 1월 시행…中企 부담 없이 매출채권 현금화 가능

입력 2018-11-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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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거쳐 2월 은행상품으로 정식 출시

▲수출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 감만부두의 모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채무부담 없이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일자리공급망 보증'을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자리공급망 보증은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기업과의 납품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채권을 자사의 채무부담 없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하고, 수출기업이 은행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무역보험공사는 2017년 11월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관련 절차를 완료했으며 참여은행도 내부절차에 따라 신상품 승인을 완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자리공급망 보증은 직접수출 기업이 아닌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최초의 무역보험 상품”이라며 “이를 통해 최근 악화된 경영환경 속에 납품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수출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에 대한 손실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수출기업과 납품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고 나아가 일자리 유지・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은행 상품으로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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