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시 구조작업 관련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홍가혜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청에서 경찰청장이 지원해 준다고 했던 장비, 인력, 배 등이 전혀 지원 안되고 있다”며 “(민간잠수부에게)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씨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해경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분위기와 제기된 의혹 등에 비춰보면 해양경찰이 민간잠수부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근거로 홍 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