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전경.(이투데이DB)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198만2340원에서 17만1380원(8.64%)이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하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해수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해수부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