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구속된 남모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7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 씨는 27일 오전 김 대법원장을 태운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됐다. 남 씨는 500㎖ 용량의 페트병에 시너를 담아 화염병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화염병으로 인해 승용차 뒷바퀴와 남 씨의 몸에 불이 붙었으나 청원 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