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메타랩스·현대리바트 등 총 37개사 1억4890만 주가 12월에 의무보호예수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538만 주(4개사), 코스닥시장 8352만 주(33개사)다.
12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1억30만 주) 대비 48.4% 증가했으며, 지난해 동월(2억7623만 주) 대비 46.1%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7일 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와 메타랩스, 14일에는 큐로와 현대리바트의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일 현대사료, 로보로보, 엘엔씨바이오를 시작으로 △4일 바이온 △5일 디알텍 △6일 아이엠텍 △7일 파워넷, 애니젠, 디지캡 △9일 셀리버리 △11일 이원컴포텍 등의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