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2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화진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 회사 측에서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12월 21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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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2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화진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 회사 측에서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12월 21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