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하면서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깐깐해지고 있다.
3일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전세보증보험)의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추정 시가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보증보험은 오피스텔과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동일면적 기준 최근 월 평균액의 100%를 추정 시가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80%까지만 인정된다.
준공한 지 1년 이내 주택의 경우 분양가 인정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 인정 비율도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했다.
오피스텔은 인터넷 평균 시세(KB부동산, 부동산테크, 부동산114)의 9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로 축소했다.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 줬지만, 이제는 130%만 시가로 쳐준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동일 임대인에 대해 2건까지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임대 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의 건물에 다른 임차인들이 먼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기회가 없다.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라도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