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값싼 옥수수유 섞은 ‘가짜 들기름’ 제조업자 2명 형사입건

입력 2018-12-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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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을 제조ㆍ유통한 식품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들기름을 제조한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5일 밝혔다. 참기름, 들기름으로 판매되는 식용유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해서는 안 된다.

가짜 들기름 제조에 사용한 옥수수유의 가격은 들기름의 10~20% 수준에 불과해 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으나, 눈으로는 가짜 여부를 구별할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A업체는 들기름에 옥수수유 60~7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3년 10월경 부터 2018년 5월까지 1만ℓ, 5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A업체 대표 J씨(남ㆍ73)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저가의 가격으로는 들깨 100%를 사용한 들기름을 생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거래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단 주문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와 같이 저가의 옥수수유를 혼합해 가짜 들기름을 생산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B업체는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 상당을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400ℓ, 45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B업체 대표 K씨(남ㆍ48세)는, 가짜 들기름 제조과정에서 옥수수유를 너무 많이 넣을 경우 들기름 향이 나지 않아 가짜임이 들통 날 우려가 있어 옥수수유를 20%만 섞었다며 범행에 상당한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여러 식용유지를 혼합한 향미유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을 생산하면서 원재료에 관련해 거짓 표시해 식자재 도ㆍ소매업소에 판매한 혐의도 있다.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 등에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향미유는 여러 식용유지에 향신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 일반 가정보다는 주로 음식점, 식품제조업소 등에서 식품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수사는 최근 들기름이 오메가3 함량이 높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지자 값비싼 들깨 대신 다른 재료를 사용해 만든 가짜 들기름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거쳐 밝혀진 사건으로, 이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와 더불어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외에도 들기름 제조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서울시내 제조업소 22개소 들기름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들기름의 산가가 초과되는 등 식품의 규격ㆍ기준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소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지나치게 싼 제품은 한번쯤 의심해보는 등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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