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노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공정위의 조직적인 재취업 경위를 몰랐다는 정 전 위원장의 진술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서 제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노 전 위원장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그러자 노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조사에 임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정 전 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재직한 시절에는 퇴직자들이 재취업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위원장이 퇴직자들과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에서 요청이 오면 공정위에서 적임자를 물색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기업 담당자를 불러서 연봉 협상을 하거나 기업에 취업 자리를 만드는 등의 압력을 가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공정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1년간 조달청장을,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방위사업청장을 지낸 외부 인사다. 정 전 위원장은 노 전 위원장 재직 시절 부위원장을 거쳐 노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공정위원장을 지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