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TM) 보험 가입 시 설명 끝까지 듣고, 상품자료 받아야”

입력 2018-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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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보험사는 나가입 씨에게 전화로 치매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A사는 단순히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라고만 설명했다. B씨가 가입 의사를 밝히자 A사는 중증 치매만 해당 보험에서 보장된다는 추가 내용을 빠르게 설명하고 청약을 진행했다. 나 씨는 처음 들은 설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듣지 않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경증치매 진단을 받아 나 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A사는 중증 치매만 보장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전화(TM) 채널을 통한 보험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먼저, TM 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화를 이용한 보험 모집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와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이 모두 전화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는 전화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이때 설계사가 권유단계에서 상품의 장점만 설명하고 청약단계에 가서야 불이익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녹취로 남기는 것으로 귀찮더라도 모든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의 경우 가입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은 이메일이나 우편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자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안내자료 수령자가 어르신일 경우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안내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또 고령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TM보험상품의 경우 일반 보험상품보다 15일 더 긴 45일로 늘었다.

가입 이후에는 가입 내용을 해피콜로 재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알고 있던 상품 내용과 다를 경우 반드시 재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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