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은 이사장에 대한 도전”...구조 조정 명분 보복성 징계도
◇노조 가입?… “이사장에 대항하는 것” = 9일 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노동조합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250여 명이다. 전국 새마을금고 직원이 1만50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노조 조직률은 1.7%에 불과하다. 전국의 1600여 개 금고 중 노조에 가입한 금고도 30여 개뿐이다.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0.3%만이 노조에 가입한 국내의 미진한 노조 현실을 고려해도 새마을금고의 노조 조직률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1.6%’의 쇠약한 결속력은 새마을금고의 현실이 반영된 수치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성장한 새마을금고는 수도권보다 노조에 부정적이다. 특히 일부 이사장은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자신의 권력에 대항’하는 것으로 여긴다. 직원들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탓에 노조 가입을 꺼린다. 인천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직원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2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노조 조직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이유다.
더욱이 ‘노조 행위’가 ‘퇴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했다. 최근 서인천새마을금고의 경우 8명의 직원이 해직됐다. 명분은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였다. 금고는 징계위에 회부해 해직을 결정했지만, 사실상 노조 가입에 대한 보복성 징계였다고 내부 직원은 설명했다. 이사장이 노조 결성에 훼방을 놓은 전형적인 사례다. 문경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국장은 “무소불위의 이사장이 해직을 무기로 삼아 직원들을 길들이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0년에는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노조 간부 2명을 인원 감축 명분으로 정리해고 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한 사실상 노조탄압이었던 셈이다. 2001년에는 부천지부에서 임금협상에 의한 파업을 업무방해행위로 보고 해고를 했다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해당 금고는 노조 탈퇴 등을 약속한 각서를 받기도 했다. 한국노총 이상혁 노무사는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서는 본인 돈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서 노동위 판결에도 사건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다”며 “연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부당한 지시도 어쩔 수 없다” = 노조의 무력화(無力化)는 동시에 금고 내의 견고한 상하관계를 보여준다. 결속력이 없다 보니 금고 직원들은 부당한 업무 지시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본지와 만난 금고 직원들은 공통으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말을 반복했다. ‘명령’과 ‘복종’이 그 “어쩔 수 없음”에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 된 것이다.
특히 지방의 작은 금고일수록 이런 경향이 짙다. “부당한 지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이사장은 왕이다. 반항할 경우 소문이 돌아 그 지역에서는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직원의 말이다. 김재국 전국협동조합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노조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 이사장 권력을 막아낼 힘이 부족하다”며 “이사장이 지역에서는 하나의 큰 권력이라서 노조 차원에서의 대응도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문제는 대부분 이사장을 중심으로 벌어진다. 이러한 탓에 직원들의 근무 여건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관계는 새마을금고 발전에도 좋지 않다는 것이 금고 관계자의 목소리다. 이희동 새마을금고노동조합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발전은 지역 발전과도 맞물려 있다. 발전을 위해서는 새마을금고가 직원의 고용안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그 전에 노조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고정관념도 타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