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2기분 자동차세 1935억 부과…“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 부담”

입력 2018-12-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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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 대를 대상으로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며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5억 원(142만 대) 규모"라며 "납부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게 된다. 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2만900여 명에게는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전화(1599-3900)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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