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다. 그간 거론되어 온 혐의 중 일부를 검찰이 인정한 모양새다.
11일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했다. '혜경궁 김씨' 의혹에 휩싸였던 이 지사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히 검찰은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 처분과 관련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 및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혐의를 꼽았다. 이 중에서도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해 "교통사고 이전까지 (정신적으로)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라면서 "행동이 튀고 악성 민원을 냈을 뿐 정신질환 상태라고 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가 기소 처분을 받아 법원에 출두하게 되면 일차적 관건은 강제입원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건 그래서다.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해당 혐의를 판단하는 법적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