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C, 영업정지 위기오나...“하도급법 위반 재발방지책 마련”

입력 2018-12-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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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 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한화 측은 하도급법 위반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내 교육 등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 S&C가 하청업체에 불공정 계약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대금 연체 등으로 하도급 위반 벌점을 10.75점을 받아 ‘영업정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벌점제는 하도급법을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5점을 넘으면 ‘입찰제한’, 10점을 넘으면 ‘영업정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영업정지 여부는 이르면 내년 초 공정위의 소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영업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1999년 하도급법에 벌점 제도가 도입된 뒤 약 20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한화S&C의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한화시스템이 제재를 받게 된다. 한화시스템과 한화S&C는 지난 8월 합병해 한화시스템을 사명으로하는 합병법인으로 출범했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로부터 영업정지에 관련 내용을 아직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하도급법 위반 이후 사내에 재발방지위원회를 개설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교육을 진행하며 자정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정위에서 고지 받은 내용은 없지만 다양한 자정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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