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이 드문 겨울철을 비수기로 꼽던 유아용품 업체가 뜻밖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카시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는 13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해당하며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착용해야 안전띠를 맨 것으로 본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는 과태료 6만 원을 내야 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아용품 업체의 매출은 카시트 착용 수요에 힘입어 비수기인데도 성장세를 띠고 있다. H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9월부 3개월 동안 카시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고 밝혔다. G마켓에서도 지난 10월 기준 카시트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인 만큼 중고거래도 활발하다.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 카시트 제품 거래와 관련한 게시글은 하루 동안 300개 넘게 올라왔다.
이 같은 카시트 시장의 성장세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카시트 착용 의무 연령이 상승한 점이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유아용품 브랜드 에이원에 따르면 9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토들러 카시트 매출의 경우 4분기 매출이 3분기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에이원의 한 관계자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로 인식됐다”며 “실제 유아용품 전시장에 와서 4세부터 12세까지 사용하는 주니어 카시트 관련 상담을 하는 고객이 많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