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신제품 건조기 ‘안전 인증’ 절차 생략 예약 판매 논란

입력 2018-12-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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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16kg짜리 신제품 건조기를 예약 판매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LG전자가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건조기 신제품을 예약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돼 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에 들어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은 안전인증 대상 제품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안전인증 또는 비슷한 표시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품안전관리원은 예약판매 여부는 물론 LG전자가 인증기관이 업체 편의를 위해 제공한 안전인증 예정번호를 부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으며 건조기에 대한 안전인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예약판매를 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아직 제품 생산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매장에 있는 전시용 건조기를 모두 수거했다

제품안전관리원은 이날 서울 시내 유통매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주나 내주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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