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화성1공장과 화성2공장 사이에 설치한 전기선로에 대해 한국전력 측에 위약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위약금 산정에 오류가 있어 다시 산정할 것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전이 사실상 소송에서 승리한 셈이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개로 화성1공장과 2공장을 잇는 비상전력공급 선로를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2014년 1월 176억 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비상전력공급 설비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상용전력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사용방법에 불과하고 위약금 부과 근거인 전기 사용도 없었다고 맞섰다.
1, 2심은 "해당 설비는 예비전력"이라며 "정당한 계약 체결 없이 비상전력공급 선로를 통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1심은 117억6000여만 원, 2심은 132억5300만 원으로 위약금 산정을 각각 달리했다.
대법원도 2011년 9월부터 위약금 선정방식이 잘못됐다며 2심을 다시열어 재심리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