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택시 사납급제 폐지’ 법안 발의

입력 2018-12-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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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연합뉴스)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로 고질적인 임금관행이라 지적받아 왔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기사는 수입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이를 모두 관리해 월급제를 도입할 수 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일반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미터기 등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하도록 해 택시기사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산업에 월급제 기반 임금구조가 정착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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