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1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뒤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했다며 2015년 373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 중 역대 최대 금액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했다. 그러나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할 때 출력이 줄고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을 막기 위해 실제 차량이 주행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률이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광고, 판촉물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5 기준까지 만족”, “친환경의 대명사”, “세계 최고 청정 디젤엔진”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배출가스양, 차량 성능, 연비 등을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광고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폭스바겐 광고의 거짓·과장성, 기만성 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