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국회의원(무소속)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됐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간섭이 더 이상은 허용되면 안 된다”며 “여전히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KBS의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의원은 김시곤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대해 항의하거나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제105조 1항에 따르면 해당 규정을 위반해 방송 편성에 간섭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