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 분쟁조정 등 협의권 법제화
정부가 분양 전환을 포기한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먼저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된다.
협의에도 이견이 생기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게 한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거치도록 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면 은행과 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연내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LH와 민간 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