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2000년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총 2억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물류경쟁력 확보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화물업계와의 협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물차 운전자가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과속·과적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