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8-12-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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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이커머스는 이경민 외 41명이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