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검찰, 골드만삭스 ‘기소’...1MDB 비자금 관여 의혹

입력 2018-12-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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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억 달러 1MDB 채권발행 대행하고 6억 달러 상당 수수료 챙긴 혐의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전 총리가 9월 20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걸어나오고 있다. 쿠알라룸푸르/AP연합뉴스
말레이시아 검찰이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형사 기소했다. 전임 총리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1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토미 토머스 말레이시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골드만삭스의 자회사들과 전 임직원 2명 등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골드만삭스는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국영투자기업 1MDB를 통해 수조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65억 달러(약 7조3000억 원) 상당의 1MDB 채권발행을 대행하고, 6억 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토머스 장관은 “채권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의 절반에 가까운 27억 달러가량이 유용 혹은 횡령됐다”면서, “골드만삭스가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을 알고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끌어모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사기 행위는 우리 자본시장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금융 시스템과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유용·횡령된 공적자금 전액과 채권발행 수수료를 합친 금액 33억 달러를 웃도는 벌금을 골드만삭스에 부과하길 바라고 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날 골드만삭스의 동남아시아 사업 대표였던 팀 라이스너와 전직 직원 로저 응, 1MDB 전 직원 재스민 루,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맡은 금융업자 조 로우 등 4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장 10년 형에 처할 수 있다. 이중 라이스너와 응은 지난달 초 미국 법무부에 의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과 자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부펀드 국제석유투자(IPIC)로부터도 지난달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IPIC은 1MDB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섰다가 수조 원대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IPIC은 골드만삭스가 신원불명의 말레이시아인과 공모하고 IPIC 전 경영진을 매수해 IPIC에 해가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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