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3사 계약금 변경 공시는 ‘제각각’…삼성물산만 이달 초 정정공시 내
18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송파구청에 따르면 조합 측은 이달 13일 송파구청에 정식 준공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지난달 30일 준공인가를 위한 사전협의서를 제출한 지 약 2주 만이다. 이달 1일 조합은 총회를 열고 논란이 됐던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을 통과시켜 준공인가 접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조합 측은 이르면 다음 주에 준공인가 승인이 나길 기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단지 내부에 문제가 없어 이달 26일이나 27일에 승인을 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임시사용승인이 아니라 정식 준공인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청 측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유관부서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섣불리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헬리오시티 공사비 증액에 따라 시공사 3사(삼성물산,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약금액도 변경됐다. 이와 관련 회사마다 계약금 변경공시를 놓고 각자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달 7일 자율공시를 통해 계약금 정정공시를 낸 반면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시하지 않았다.
대규모법인(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1항다’항목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가 넘는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공시를 해야 한다. 시공사 3사 모두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계약체결 건을 각각 공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계약금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삼성물산만 정정공시를 냈다. 증액된 공사비는 이달 1일 조합 총회에서 도급계약 변경의 건으로 통과된 236억 원이다. 각 시공사의 지분율은 삼성물산 40%, 현대건설 30%, HDC현대산업개발 30% 수준이다.
삼성물산은 기존 계약금액 약 7674억 원에서 약 7769억 원으로 94억 원가량 계약금이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반면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시를 하지 않았다. 현대건설의 계약금 변경액은 71억 원으로 추정되며, HDC현대산업개발의 변경액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공시를 안한 배경에는 지난달 30일자로 일부 개정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시행세칙 ‘제18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예외)’을 보면 최초 계약금액이 100분의 10(10%)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모두 이번에 변경된 계약금 71억 원은 최초 계약금 약 5756억 원의 1.2% 수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