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 승계 의지 전년 대비 9.8%p↓

입력 2018-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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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 조사’

▲가업 승계 일반 현황(자료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의 가업 승계 의지가 전년 대비 9.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 조사’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전년 대비 9.8%p가 줄어든 58.0%만이 가업 승계를 계획 중이고, 이 중 ‘자녀에게 승계’가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승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은 전년 대비 8.4%p(32.0%→40.4%)가 늘어났다. 가업승계 과정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는 ‘상속세 등 조세 부담’(69.8%)이 가장 많았다.

응답 기업의 대표자 평균 연령은 61.8세, 경영 후계자의 평균 연령은 38.4세로 조사됐다. 평균 승계 희망 연령은 대표권 73.2세, 소유권 74.7세로 이는 이전 조사 대비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가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으로는 ‘10년 이상’(54.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기업들이 가업 승계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16.0%p 하락한 40.4%로 나타났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500억 원 한도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사전 요건 중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46.4%), 사후 요건 중 △가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 △사후 의무 이행 요건 기간 10년 유지(각 32.6%)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견실한 기업으로 더욱 성장해 국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판로지원 등 종합적 가업승계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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