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공기열 히트펌프 실증단지(한국전력공사)
농식품부는 19일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전, 농어촌공사와 '농업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내년부터 온실 등 시설원예 농가에 지열과 공기열을 활용한 냉난방시설을 보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열·공기열 냉난방기는 전기나 유류를 활용한 냉난방기에 비해 70%가량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20㏊ 기준 다른 냉난방기보다 연간 1만 톤 적다.
사업 공동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농식품부는 2019년 사업시행지침을 개편하고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한다. 농어촌공사는 냉난방기 설계·시공과 사후 관리를 맡았다. 한전은 농가의 투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농가는 경영비의 30~40%를 차지하는 난방비 부담을 덜고,국가 차원에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둬 모두 윈윈하는 협업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