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본여부는 파악 안 돼…조수석 보고 문건도 있어
박형철 비서관은 이날 오후 6시 40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제 문건으로 지적된 10건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문건을 차례로 언급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해당 문건에 대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를 밝혔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김현미 국토부 장관 갈등 문건과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관련 문건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 관련 보고는 ‘본인이 보고받은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고건 총리 장남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된 문건이라고 박 비서관은 설명했다. 이어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의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관련 보고 △조선일보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외국환관리법 위반 취재 보고 △조선일보의 유동수 민주당 의원 재판관련 보고 등 4건은 본인이 아닌 ‘특감반장’에게까지 보고된 문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진보교수 전성인씨 관련 보고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관련 보고는 누구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비서관은 “코리아나호텔 배우자 건과 자산공사 보고 시기는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에 정식 임명되기 전”이라며 “특감반 초기에 이전정부에서 민간영역까지 다양한 첩보하던 관행을 못 버리고 특감반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과 김현미 장관 갈등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 두 사람이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특감반의 직무권한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해 제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고건 전 총리 장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동향’에 대해서는 “특감반원 신분으로 감찰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요원으로서 다른 행정관들과 협업으로 정책정보를 생산하는 로우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라며 “비트코인 관련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비서관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초대 반부패 비서관으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의해 업무 수행해왔다”면서 다소 감정에 복받친 듯 울컥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