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 및 매입청구 업무처리 예시.(자료제공=금융투자협회)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받게 된다.
협회는 해외투자펀드와 같은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