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원 경매시장에서 대출 규제로 인해 응찰자 수가 줄어들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동반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에 더해 경기 악화, 기준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경매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지지옥션은 ‘2018년 법원경매 결산 및 2019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법원 경매시장은 낙찰률·낙찰가율이 동반 하락하고 법원 경매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9·13 대책과 DSR 전면 도입 등 대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올해 경매시장을 주도했던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분석과 함께 내년 응찰자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월 3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함에 따라 경매 건수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 원리금 연체가 실제 경매로 이어지는데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매진행 건수 증가세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다.
진행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또 하나의 요인은 2월 말부터 1년간 시행된 ‘담보권실행유예제도’가 내년 2월이면 종료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 따라 금융권이 1년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았으나 2월 종료 후에는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므로 적극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경매 건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진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진행 건수 증가 예측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요소는 경기침체다. 특히 경기의 영향을 직접 받는 업무상업시설과 공업시설의 진행 건수 증가폭이 주거시설, 토지를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조선 관련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울산과 거제의 공업시설 경매진행 건수는 9월과 10월 각각 4건, 3건에 그쳤으나 11월에는 10건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11월 업무상업시설 경매 진행 건수 또한 10월(28건)의 2배인 56건을 기록했다.
경매진행 건수의 증가는 임차인, 특히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올해 4분기를 달군 ‘깡통주택’, ‘깡통전세’의 후폭풍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만큼 내년에는 특히 전세 임차인들에 의한 경매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가 동반하락한 경상, 충청 지역의 경우 강제경매 중 임차인이 신청한 건수가 2018년(11월 말 기준) 88건으로 2017년(43건)의 2배를 넘었다. 임의경매 중 전세권자가 신청한 건수도 2018년(11월 말 기준) 72건으로, 2017년(42건)에 비해 71.4%나 급증했다. 단기간의 수급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인 만큼 깡통전세에 대한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경매신청은 2019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9·13 대책으로 개인이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나타난 법인 명의 낙찰자 증가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