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출량 확인 등을 위한 환경부 변경 인증 절차를 누락한 채 차량 7000여 대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수십억 원대의 벌금이 선고됐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게 벌금 28억107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벤츠가 그동안 미인증으로 인해 여러 차례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고의로 인증 절차를 무시하고 차량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판사는 “회사 측은 인증을 누락할 경제적 요인이 없다고 하지만, 변경인증 절차는 최소 4~5개월 걸리고, 자칫 보완지시가 나오면 더 길어질 수 있다”며 “이를 기다렸다가 수입하면 신차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을 누락해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전체 80억 원 수준”이라며 “그대로 출고한 가격은 6245억 원, 원가로 보면 4174억 원 상당이고, 모두 판매했을 때 이익은 대략 계산해도 2000억 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안전을 위협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총 3년6개월간 변경 인증을 누락했다"며 "책임자 벌금형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 판사는 김 씨가 인증 누락으로 인해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없으나 죄를 축소하기 위해 상식과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됐으나 인증을 받지 않은 채 6894대(6245억 원 상당)의 차량을 부정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