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임기를 2달여 남겨두고 해임됐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 주민센터서 임시총회를 열고 김복삼 재개발 조합장 해임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김 조합장은 자신의 해임 안건을 처리하는 임시총회에 대해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총회에 조합원 과반이 참석하고, 조합 정관상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이를 찬성할 경우 조합장 해임이 이뤄진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1852명 중 서면결의를 포함한 976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고, 이 중 964명이 찬성하고 12명이 기권해 김 조합장 해임의 건은 가결됐다.
지난해 5월 김 조합장은 추진위 감사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함에 따라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사임 요구가 있었다. 김 조합장은 이 판결에 항소한 뒤 올해 2월 선임총회를 주관하고 물러날 뜻을 밝혔으나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다득표제나 결선투표제를 하지 않아 총회가 무산된 바 있다.
조합장 해임 추진 모임(이하 조합원 모임)은 조합장을 급히 해임한 이유로 조합장이 임기(내년 3월 7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정비사업관리업체 선정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거에도 김 조합장은 2016년 2월 설계업체가 일하지 않고 용역비 인상만 요구한다며 계약을 해지했다가 소송으로 이어져 해당 업체에 배상금 12억 원을 연 15% 이자로 갚게 됐다. 이런 사례 탓에 기존 정비사업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신임 조합장이 나서서 할 일이란 주장이다.
조합원 모임은 조합장이 자리에 물러나도 조합 측에서는 조합장 직무를 지속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지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서대문구청이 주관하는 조합장 선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원 모임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관위원을 구청장 추천자로 선임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