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합의ㆍ법 개정 남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그간 마련해온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고 21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국민에게 직접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방안에 대해 4가지로 대안을 마련했다. 4가지는 △현행유지방안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9%)+기초연금 30만 원 △현재 국민연금 제도 유지+기초연금 40만 원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② 소득대체율 50% - 보험료율 13%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민연금법 개정이 남아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내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을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인상해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해 확대 지급한다.
배우자 사망 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 및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사망일시금(본인소득(B값)의 4배)만큼을 보장토록 했다.
아울러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