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과 높은 임금 연공성에 따른 임금 부담을 호소하며 임금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따라 임금 부담이 늘어난 데 더해 직무와 성과는 별개인 임금 체계로 인해 기업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 원시자료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를 바탕으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대상 ‘한일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비교’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임금 연공성이 일본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작년 월평균 임금을 시장환율로 환산할 경우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시점부터 한국이 362만 원으로 일본 343만 원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한국은 684만 원, 일본은 563만 원을 받아 임금격차가 121만 원에 달했다.
일본 기업은 연령·근속급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했고 임금 인상을 자제하며 임금 연공성을 완화하고 있다. 한경연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선 임금 구조가 생산성과 직무·성과에 연계하도록 신속하게 개편하고 고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높은 임금 연공성에 더해 최저임금 역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한 결과 저임금 시급 산정 시 노사가 임의로 합의해 도입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시급 산정 때 근로시간에 일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경영단체는 임금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발했다.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휴 시간이 제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 핵심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 그 자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역시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소상공인 측은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향후 헌법소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약정휴일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면서 “고용시장에 혼란을 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헌법소원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