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업 자금사정 따른 '성실상환제' 도입
정부가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도 소액이라도 갚을 의지가 있는 기업에게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만기연장도 지원해 주는 '소액성실상환제'를 도입한다. 또 빚이 많고 자본잠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을 빌리기 어려운 기업이라도 기술성만 충분하면 특별심의를 거쳐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중기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책자금은 총 3조67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약 650억원 줄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중기부의 내년도 정책자금 운용 목표는 크게 3가지로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우선 '소액성실상환제'를 도입한다. 상환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적은 금액일지라도 갚을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소액상환 형태로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데 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졌을 때 총 대출잔액 중 원금을 일정기간 분할 상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잘 이행하면 소액 상환기간에 추가적으로 원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됐을 때 자동으로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소액상환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유예분을 포함한 대출 잔액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만기연장(1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운전자금에만 적용해 시행 중인 자율상환제 적용자금을 창업기업자금 전체로 확대한다. 최소 상환비율도 축소(25%→15%)할 계획이다. 자율상환제는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감안해 매달 또는 분기별 상환하는 원금 규모를 줄여주고 자금 흐름이 좋은 시기에 자율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다.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술성만 충분하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의미다. 자금신청 제한에 걸린 기업이라도 기술성 등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별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포함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부채비율 과다,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성 예비평가를 통해 성장성이 있는 우수기업이라면 특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내년 2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창출 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기업자금 내에 30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한다. 이 자금은 창업기업자금 금리 보다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신청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에는 평가등급 기준을 1단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실제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보다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고용창출 지표를 고용증가의 정량적 성과가 강조되는 고용영향평가로 대체한다. 기존 기술ㆍ사업성 평가지표 중 일자리 창출 성과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매출성장성 등)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봉환 중기부 정책실장은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의 경우 당초 3조7350억원에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4조원 이상으로 운영됐다"며 "내년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분도 경제 상황에 따라 당초 예산 보다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자금으로 대출기간은 5~10년, 금리는 2.0~2.8% 수준이다.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고신용기업(BB이상)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