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임금피크제 등 갈등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27일 총파업 투표를 실시, 과반이 넘는 찬성률로 가결돼 19년 만에 ‘파업문’을 열었다.
국민은행 노사는 성과급 산정과 임금피크제 연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조합원(1만4000여 명)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90% 이상의 찬성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원 투표는 과반 이상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노조는 다음 달 8일을 1차 총파업 예정일로 예고했다. 그러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고 고용 안정성과 복지 수준이 높아 ‘귀족노조’로 꼽히는 탓에 여론의 악화가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이번 사측과 노조가 대립하는 지점은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과 성과급이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금융노조 차원에서 1년 미루는 데 합의했지만, 사측이 부점장(1년)과 팀장·팀원(6개월)별로 나누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성과급의 경우 노조는 국민은행이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지난해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자기자본비율(ROE)에 비례해 초과이익을 배분하자고 나와 합의에 실패했다.두 사안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페이밴드(직급 승진을 못 할 경우 임금 인상 제한), 점심시간 1시간 컴퓨터 끄기, 유니폼 폐지에 따른 피복비 등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24일 국민은행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결렬되면서 합법적 쟁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노사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부 노동위의 조정 과정을 거친다. 이마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국민은행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면 2000년 주택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의 파업이 된다. 당시 노조는 일주일간 파업했다.